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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22 17: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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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자리 안정 직접지원 확대 △경영비용 부담 완화 △공정 거래질서 확립 △경영 환경 개선 등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확대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근로장려금(EITC) 등 직접지원 확대 △카드수수료, 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재기지원 및 창업교육 등 경영환경 개선 방안 등이다.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 6조원 수준을 직접 지원한다.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수준을 감안해 지속 지원(3조원)하되,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한다.


또한 온라인 판매업, 음식업 등 정책대상별 지원도 강화된다.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추진한다.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5%p) 및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해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더불어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확보 추진에 나선다.


환산보증금 추가 상향, 재건축에 따른 우선입주요구권 또는 퇴거 보상,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전통시장까지 권리금 보호대상으로 확대한다.


이와함께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 분위기 확산에 나선다.


가맹거래법상의 자율규약을 활용해 업계 자율적으로 과다출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최저수익 보장·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가점을 부여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권익 보호 확대에도 나선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해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 의견 반영을 확대한다.


노동관계법 위반시 시정 기회 우선 제공(1차 시정 및 교육·지도 후 조치) 및 노동관계법 자율준수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도 지원한다.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 및 재도약 지원에도 나선다.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시 사업장 폐업·정리 지원을 대폭 확대(500명/100만원→2,000명/200만원)하고, 전직장려수당 인상(75→100만원) 및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신설(월 30만원, 3개월간)한다.


비과밀업종으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재창업 교육(2,500→5,000명) 및 멘토링(300→1,000명) 확대에도 나선다.


지역신보 보증공급(1조원) 및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2조원), 소진기금 확대(청년고용특별자금 0.25조원 등 0.5조원) 등 유동성 공급도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직면한 경영애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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