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8-27 17:21:20
기사수정

중소기업계가 24일 정부가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갑질 관행을 근절하고, 대기업에 치우쳐진 경제의 균형추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계 건의과제가 상당부분 반영됐다며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대기업의 경제력집중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저해하는 불공정 집합체인 만큼 규제대상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과징금 상향조정과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자료제출 의무화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구제와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비상임위원을 전원 상임위원화 하고, 직능별 단체 추천 도입은 공정위 사건 심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의 핵심쟁점인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수사에 따른 기업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시장의 자율성 위축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경제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충분한 경쟁제한성의 분석을 거친 후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만큼, 경제관련 불공정행위 처벌은 형벌을 지양하고, 경제적 처벌, 즉 부담이 큰 과징금 등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수 독점대기업의 담합과 달리, 생계형 영세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업종간·기업간 협업생태계 조성과 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 상 부당 공동행위의 배제 적용도 함께 논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안이 공정한 시장경제의 룰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조속한 입법지원을 기대하며, 중소기업계도 공정거래 확산과 혁신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3736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