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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27 18: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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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가 폐지되고,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곧바로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등 공정거래법이 전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변화하는 경제 환경과 공정경제·혁신 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했다.


전부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 위반 억지력 제고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집행 수단을 제도화해 경쟁법 집행에 ‘경쟁 원리’를 도입했다.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가 공정위 신고나 처분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곧바로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고, 담합·불공정거래행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했다.


그 밖에 행정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도 위반 행위 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일률적으로 2배 상향했다.


대기업집단 시책과 관련해서는 △경직적 사전규제 탈피 △예외적 사례를 이유로 한 과잉규제 지양 △타 부처 규율 수단과의 협업 체계 구축 등을 통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했다.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는 원칙 금지하되, 상장회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다만,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예 기간 부여 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보험사의 추가적인 의결권 제한(금융보험사 단독 5% 규제)은 규제 실익이 크지 않아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 다만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와 무관한 계열사 간 합병을 예외적 의결권 행사 사유에서 제외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은 새로 설립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새로 편입하는 자회사·손자회사 포함)에 한해 상향했다.


기존 순환출자는 해소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신규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에 한해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도입했다.


규제 회피 등에 대한 지적이 큰 사익편취 규제는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회사·비상장회사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 하고, 이들 기업이 50% 초과 보유 자회사도 포함시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설립 요건 및 행위 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자회사 지분 보유 비율을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단계에서 설립 시 20%, 벤처지주회사를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 시 50%로 완화하고,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했다. 아울러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산 총액 요건(5,000억원)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신산업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 인수 등이 현행 기업결합 신고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인수가액’이 큰 경우 기업결합 신고가 되도록 신고기준을 보완했다.


정보 교환을 매개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담합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정보 교환 행위를 법률상 담합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적 보완을 했다.


그 밖에 경쟁당국의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독과점 산업에 대한 시장 분석 근거 등을 마련했다.


공정위 법 집행 과정상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현재 고시로 규정된 변호인 조력권이나 피조사자의 진술권 등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피심인 등의 열람·복사 권한을 강화해 피심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제고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사건의 처분시효를 단축하고, 심의 단계에서의 현장조사를 원칙 금지해 공정위 조사의 재량도 줄였다.


그 밖에 심의기구인 위원회의 충실한 심의를 위해 비상임위원 4인을 모두 상임위원화(1급)하되,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대한변협·대한상의·중기중앙회·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직능단체 추천제’를 도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 이해 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위 권고안 및 공정위 입법예고안 비교


▲ 특위 권고안 및 공정위 입법예고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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