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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28 17:11:11
  • 수정 2018-08-28 17: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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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현장 전경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안 받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에 처해지고, 재차 이를 어길 경우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명령이 내려진다.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오는 9월3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는 제천·밀양 화재 참사 이후 더욱 부각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업무 역량 강화와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등은 소방시설의 작동 유무 점검 및 피난훈련 등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기적으로 법정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법정(실무)교육 주기는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 1회씩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도별로 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차이를 보여 교육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법정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된다.


또한 교육 미이수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 부과 후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다시 받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만약 이를 재차 어길 경우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종전과 같이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교육 외에 특별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행정의 통일성과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부과 및 행정제재 절차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이번 과태료 부과 제도 신설은 단순 제재의 강화가 아니라, 실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물론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며 “소방관서에서도 과태료 부과 제도 시행으로 불이익을 받는 소방안전관리자나 관계인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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