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8-31 15:11:08
  • 수정 2018-08-31 17:23:56
기사수정

담합,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한 징벌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8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담합,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사업자단체에 대해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다만 담합 자진신고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손해 범위 내에서 다른 담합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됐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강화하면서 위법행위에 따른 기대비용을 높여 법위반 억지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정위가 분쟁조정협의회에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현재는 피해 사업자만이 공정위 또는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신청 받은 분쟁조정 건을 협의회에 통보하는 역할에 그쳐서 분쟁조정을 통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제한적이었다. 앞으로는 신고사건 중 공정위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한 사건을 직권으로 분쟁조정절차에 의뢰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분쟁조정 직권의뢰는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정위에 신고된 위반행위부터 적용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3740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