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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04 11: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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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태풍, 집중 호우 등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태양광 안전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태풍 및 호우로 인해 임야 및 주택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엔 7호 태풍 쁘라삐룬으로 인해 경북 청도군 태양광 부지내 산사태가 발생했고, 지난 8월엔 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제주시 태양광 설비 지지대가 인근 주택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또한, 태양광 발전소 공사가 진행 중인 충북 제천시, 청주시에 위치한 발전소에서도 집중 호우로 인한 토사유출 등이 발생했다.

 

이에 산업부는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설비확인 신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태양광 발전소 준공검사 전에도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및 판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발전소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산업부는 관련 고시를 조속하게 개정할 계획이며, 고시 개정 전까지는 신규 발전사업자에게 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발전사업자 외에 현재 발전소 가동 중이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발전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공 불량, 관리 소홀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참여기업 지원시 감점요인으로 적용하도록 보급지원사업을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안전관리 TF’를 가동해 관계부처, 지자체, 전기안전공사 등과 협력하고 태양광 안전 시공기준 마련, 사용전 검사항목 강화 등 추가 제도개선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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