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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04 14: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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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현재 70% 수준인 순환이용률을 82%까지 향상시키는 등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4일 국무회의에서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보고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에 대한 10년 단위(2018∼2027)의 국가전략으로,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해 수립됐다.


기본계획은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량(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현재 70% 수준인 순환이용률(실질재활용률)을 82%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 저감을 최우선으로,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생산에 재투입되도록 이끈다.


생산단계에서는 투입자원과 공정손실을 저감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순환이용하는 자원효율적 생산구조를 확립하고, 제품이 생산될 때부터 재활용 용이성, 내구성, 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생산되도록 제품의 설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단계에서는 대체가능 제품이 있는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제로화)’하는 등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여 폐기물 발생을 줄여 나간다.


또한 재활용 제품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고 녹색매장을 지속 확충하는 한편, 순환자원정보센터(온라인)와 지역별 재활용 센터, 나눔장터 등을 연계한 ’재사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친환경 소비를 촉진한다.


관리단계에서는 배출·수거·선별 체계를 개선해 버려지는 자원을 줄이고, 지역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폐기물 처리를 최적화한다.


더불어 유해폐기물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재생단계에서는 자원화 가치가 높은 미래 폐기물에 대한 선제적인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재활용 연구 개발(R&D) 및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통해 폐기물을 최대한 생산과정에 재투입한다.


물질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을 현재 40%에서 용도별로 50% 이상까지 확대하고, 플라스틱·자동차·전자제품 등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유럽연합 등 세계 각 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하나하나의 자원이 소중한 자원 수입국이며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순환경제 실현은 환경과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핵심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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