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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5-25 00: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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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최근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국가 R&D 사업관련 비리를 막을 대책을 내놨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R&D자금 유용비리수사 결과 11개 업체에서 총 66억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경부와 관련된 곳은 6개 업체, 12개 과제다.

지경부는 R&D자금이 눈먼 돈으로 쓰이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비리 빈발사업 및 기업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연구비 유용방지 종합대책 일관 추진 △신규R&D기관에 대한 Clean 교육 강화 등 내용을 담은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경부는 이번에 다수 비리가 발생한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5개 과제적발)과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3개과제 적발)은 사업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적발된 비리혐의기업에 대해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유용금액 환수 및 R&D 사업 참여 제한 등의 강력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올해 1월 마련한 ‘연구비 유용방지 종합대책‘을 보다 내실화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키로 했다. 일각에서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연구비 유용 과징금 부과 제도와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구축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지경부는 신규R&D기관에 대한 Clean 교육을 강화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설치된 ‘연구비리 신고센터’를 활성화해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일부 연구자에 의한 부정비리가 국가 R&D에 대한 불신 및 사업위축 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형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비리없는 투명한 연구환경에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지식경제 R&D 본연의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경부가 지난해 12월 조사한 연구비 유용 현황에 의하면 1999~2008년간 적발된 산업기술개발사업 연구비 유용·횡령 과제는 70건으로 전체 피해액은 약 231억원에 달한다.

연구비 유용 유형으로는 연구비를 기업 운영자금 등으로 무단인출 하는 사례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수행기업과 납품기업이 공모해 공급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26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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