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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04 08:21:39
  • 수정 2018-10-04 16: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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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가 각 가정마다 공급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계량오차로 인해 전국의 도시가스사들이 지난 10년간 1,6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가스사들이 가스공사로부터 구매한 물량보다 도시가스사들이 실제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물량이 많게 계측되는 오류로 인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도시가스사들이 1,6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도시가스사들이 구매한 가스 물량은 2,206억3,545만2천㎥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도시가스사들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물량은 2,228억9,055만7천㎥로 22억5,510만5천㎥만큼의 가스가 소비자에게 더 판매된 것으로 계상되었다. 구매량과 판매량의 차이는 1.02%로 지난 10년간 매해 판매량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들은 10년간 15조9,513억2,200만원의 이익을 남겼다. 그러나 이 이익 중 1.02%만큼은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중에 발생한 단순한 계량오차로 생긴 이득으로 그 규모가 1,630억3,8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소비자들이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계속 부과되어왔던 셈이다.


도시가스 구매량과 판매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데에는 온도와 압력차에 따른 부피변화 또는 계측기 자체의 결함 가능성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온압차이의 경우 도시가스사가 처음 가스공사로부터 가스를 구매할 때에는 0℃, 1기압 상태에서의 부피로 측정하는 반면,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때는 상온 상압 상태에서의 부피로 계량해 기체라는 가스의 특성상 부피가 변화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2008년부터 온압보정계수를 도입해 가스의 온압차에 따른 부피변화를 보완하는 조치를 시행해왔다. 또한 계측기의 오류에 대해서도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계측기 오류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해왔지만 여전히 오차율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매량과 판매량의 차이에 따른 도시가스사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조치도 논의해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이미 십수년전부터 이와 같은 부당이득 발생분에 대해 소비자에게 반환하거나 가스요금 인하에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토록 지적받아왔다. 그럼에도 산업부는 구매량과 판매량의 오차에 대한 대책만 시도해왔을 뿐, 정작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요금을 부담해왔던 문제에 대해선 등한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이에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되었다”며 “산업부가 도시가스사의 계량오차로 취한 부당이득에 대해서 얼마든지 대책을 강구하고 논의할 시간은 있었다.”고 산업부의 안이한 태도를 질책했다.


또, 이훈 의원은 “사전적으로 가스 구매량과 판매량의 계량오차를 줄이는 일과 사후적으로 오차에 의한 부당이득에 대응하는 일은 별개의 일로 각각 전력을 다해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반드시 도시가스사의 부당이득은 국민들에게 반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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