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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04 09:24:33
  • 수정 2018-10-04 10: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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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세계적인 산업가스 기업 프렉스에어와 린데의 합병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산소, 질소, 헬륨 등에 대한 자산 매각 조치를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린데와 프렉스에어의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국내 질소 토니지 시장, 국내 질소 벌크 시장, 국내 산소 벌크 시장, 국내 아르곤 벌크(토니지 포함) 시장, 세계 엑시머 레이저가스 시장 및 세계 헬륨 도매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공정위는 린데 또는 프렉스에어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산소, 질소 및 아르곤의 토니지·벌크 공급사업과 관련한 자산 중 어느 일방의 자산 일체를 매각하도록 했다.


또한 린데가 미국 뉴저지에 보유하고 있는 엑시머 레이저가스 관련 자산 또는 프렉스에어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엑시머 레이저가스 관련 자산 중 어느 일방의 자산 일체를 매각하도록 했다.

헬륨 도매업과 관련해서는 △린데의 Otis 정제소, 미국 토지관리국(BLM)과 체결한 저장계약에 따른 권리, 헬륨 공급원들(Sources)과 체결한 6개의 헬륨 공급 계약 및 린데가 확보한 헬륨 공급 물량의 일부 △프렉스에어의 PGNiG(폴란드 헬륨제조업체)와 체결한 헬륨 공급 계약, 린데와 체결한 백투백 계약 및 Praxair가 확보한 헬륨 공급 물량의 일부 △최소 106개의 ISO 컨테이너를 매각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내 질소 토니지 시장과 관련해서는 기업결합 이후 결합 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이 42.8%로 1위이고, 2위 업체인 에어프로덕츠와의 점유율 차이가 13.6%p에 달하는 등 경쟁제한 추정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결합회사가 신규 취득한 질소 토니지 프로젝트의 규모가 2016년 전체 생산능력의 약 30.5%에 달해 향후 결합 결합회사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기업결합 후 관련 시장의 주요 사업자가 사실상 3개로 줄어들고, 결합 당사회사와의 점유율 격차가 커진다는 점에서 경쟁사업자는 결합회사의 가격을 추종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반면에 ‘국내 산소 토니지 시장’의 경우 결합 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이 26.6%로 2위 사업자에 불과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 산소, 질소 및 아르곤 벌크 시장과 관련해서는 결합회사의 합산점유율이 산소 벌크(40.1%), 아르곤 벌크(41.8%) 시장에서 경쟁제한 추정요건에 해당하고, 질소 벌크 시장에서도 상당한 점유율(37.2%)로 1위 사업자에 해당하여 경쟁제한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세계 엑시머 레이저가스 시장과 관련해서는 결합회사의 합산점유율이 63.4%(Linde52%, Praxair11.4%)로 경쟁제한 추정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내시장에서도 린데 25.9%, 프렉스 26.6%로 합산점유율이 52.5%에 달한다.

이에 결합회사의 합산점유율이 63.4%에 해당해 단독으로 가격 인상이 가능한 시장지배력을 갖게 된다고 판단했다.


세계 헬륨 도매업 시장과 관련해서는 결합회사의 합산점유율이 42.6%로 1위이고, 2위 업체인 에어프로덕츠와의 점유율의 차이가 21.6%p에 달하는 등 경쟁제한 추정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기업결합으로 결합회사는 규모가 큰 다양한 헬륨 공급원을 확보하게 되고, 미국 BLM 관련 헬륨 정제능력의 약 60%를 보유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산업용 가스 분야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에 해당한다”며 “글로벌 산업용가스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함으로써 반도체, 석유화학 등의 산업에서 필수 요소로 사용되는 산업용가스 시장에 대한 경쟁제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린데 plc는 2017년 6월1일 교환공개매수 및 역삼각합병을 통해 린데와 프렉스에어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2017년 8월14일에 공정위에 동 기업결합(결합 규모 : 약 73조원)을 신고한 바 있다.


린데는 산업용가스 시장에서 세계 2위 사업자로, 2016년 산업용가스 매출액이 16억5,000만 달러에 달하며, 프렉스에어는 산업용가스 매출액이 9억9,000만달러로 세계 3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국내시장에서 린데는 린데코리아(주)를 통해, 프렉스에어r는 프렉스에어코리아(주)를 통해 활동하고 있으며, 각각 4위 및 3위 사업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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