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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9-07 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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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지난 1일 에너지절약 효과가 높은 고효율에너지제품 보급 확대를 위해 LED조명 등 6개 품목을 고효율에너지인증 대상제품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LED조명 4개 품목은 △LED 보안등기구 △형광등 대체용 고정형 및 매입형 LED 등기구 △LED 센서등기구 △LED 전용컨버터 등이다.

LED의 구체적인 인증기준은 KS보다 광효율과 연색성을 5~10% 높인 것이다. 또한 국내기술로 세계최초 상용화에 성공한 △PLS(Plasma Lighting System) 등기구(700W, 1,000W)와 단열기준이 향상된 △고기밀성 단열문 등 2종도 추가됐다.
이로서 고효율에너지제품은 현재 40개 품목에서 46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됐다.

고효율제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은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대상’, ‘공공기관 고효율인증제품 의무사용’, ‘동일품목 구매시 조달청 우선구매’, ‘건물 신축시 고효율기기 사용의무 또는 권장’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고효율인증제품 확대로 고효율 LED조명의 보급이 가속화되고 LED조명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01년부터 시행된 LED교통신호등은 지난해 말 현재 총 389억원을 투자해 우리나라 전체신호등(465천개)의 67%가 보급돼 연간 147억원 (245천㎿h, 104,000톤 CO₂)의 에너지절약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LED조명보급의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인증대상 품목확대의 이번 조치로 보급이 원활이 이뤄 질 경우 연간 3,957억원(2012년기준)의 에너지절약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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