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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25 17: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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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발전 5사가 조류발전 상용화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최준욱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과 5개 발전 공기업(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해양에너지 발전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해양수산부와 5개 발전 공기업이 함께 해양에너지 발전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연구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향후 발전단지 조성에 적극 협력하는 등 해양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류발전은 댐이나 방파제 없이 바닷물이 빠르게 흐르는 해역의 조류를 이용하여 바다 속에 설치한 터빈을 돌리는 발전방식이다. 우리나라 서·남해안은 세계적인 조류에너지 자원 보유지역으로서, 특히 울돌목·장죽수도 등에 많은 조류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해양수산부와 5개 발전 공기업은 국내 조류발전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MW급 조류발전 상용화시스템 기술 개발과 해양에너지 발전 실해역 시험장 및 향후 대규모 발전단지 구축 등에 협력할 것을 약속할 예정이다.

 

현재 1MW급 수평축 조류발전 상용화 모듈이 세계 표준으로 정착되고 있어 실증·발전단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1MW급 시스템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에 해수부는 2016년부터 해양에너지 발전 실해역 시험장을 구축해 오고 있으며, 2021년까지 4.5MW급의 조류 발전 시험장(울돌목 1개소, 장죽수도 4개소)5MW급의 파력 발전 시험장(제주 용수리 5개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양에너지 발전 실해역 시험장이 구축되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해양수산부와 5개 발전 공기업이 함께 개발할 ‘1MW급 조류발전 상용화시스템을 비롯하여 파력발전 등 다양한 해양에너지원의 실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준욱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1MW급 조류발전 상용화시스템 개발이 완료될 경우, 향후 발전 공기업 등 수요자의 투자를 통해 대규모 발전단지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해양에너지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류·파력·해수온도차 등 발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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