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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31 12:40:56
  • 수정 2018-10-31 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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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한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ESS를 이용해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사용이 적은 경부하시간에 송출하는 꼼수를 부려 전력계통 효율화가 아닌 사업자 이익수단으로 전락함에 따라 제도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5월까지 태양광발전사업자 중 ESS를 연계한 사업자들은 ESS를 미연계한 사업자들에 비해 최대부하시간 송출량은 평균 376MWh정도 적은 반면, ESS에 대한 REC환산액은 3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전국 3597개의 태양광사업자들 중 전력거래소를 통한 중개거래가 이뤄지는 사업자는 1,666개에 달하는데 이 중 ESS를 연계한 사업자는 272, 미연계한 사업자는 1,394개다.


시간별 송출량을 분석한 결과 ESS 연계 사업자들은 경부하시간대(23~9)35.62GWh의 전력을 송출했고, 미연계사업자들은 180.17GWh만큼의 전력을 송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 단위사업자의 평균으로는 연계 사업자가 미연계사업자보다 평균 1,703kWh를 더 송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최대부하시간에는 ESS 연계사업자들의 송출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ESS 연계사업자들은 최대부하시간에 345GWh의 전력을 송출했고, 미연계사업자들은 2,293GWh의 전력을 송출했다. 1개 단위사업자의 평균으로는 연계사업자가 미연계사업자 보다 375MWh만큼의 전력을 덜 송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ESS연계 발전사업자들은 미연계사업자들보다 훨씬 많은 양의 REC와 환산액을 거두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개 단위사업자의 평균 REC발급량을 분석한 결과 ESS연계사업자들은 4,099REC만큼을 받는 반면, 미연계사업자들은 333REC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ESS연계의 경우 REC가중치는 5.0으로 태양광발전에 대한 REC가중치 1.0에서 1.5 범위에 비해 4~5배 수준이다. 그런데 실제로 부여되는 가중치는 ESS연계사업자가 미연계사업자보다 12배 많은 격이다. REC의 환산액으로ESS연계사업자들의 환산액은 1,1438,407만원으로 이 중 364730만원은 ESS에 대한 REC환산액이었다. 1개 단위사업자의 평균으로 계산하면 ESS연계사업자는 52,711만원인데 비해 미연계사업자는 4,279만원을 환산받는 데 그쳤다.


ESS를 연계한 사업자들은 최대부하시간대인 낮과 오후 시간에는 태양광 발전 전력을 ESS에 저장하고 송출을 보다 적게 하면서, 경부하시간대에는 미연계사업자들보다 많은 전력송출을 하는 꼼수 운영 때문에 정작 최대부하시간에 첨두부하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ESSREC제도가 국가적으로 전력수급에 이로운 수단이 아니라 사업자 개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정부는 단순히 ESS를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정책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ESS설비연계가 시간에 따른 전력수요에 적합하게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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