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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02 13: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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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환경 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시험·연구 목적의 폐기물 활용을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에 나선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 1031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19개 부처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 분야 신기술 촉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4건의 환경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시험·연구용 폐기물 재활용 원칙적 허용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방식 다양화 환경신기술 환경연구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허용 배출가스 시료 채취 재료 범위 확대 등이다.

 

환경부는 폐석면, 의료폐기물 등 재활용이 제한된 폐기물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330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폐기물 재활용 관련 신기술 개발 촉진과 기업의 시험·연구투자 확대로 재활용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방식 다양화는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등 8종의 대기오염물질별로 한 가지씩만의 측정방법을 허용하고 있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올해 5월 개정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별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측정방식이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측정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환경기술 산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환경신기술 환경연구단지 내 환경오염물질을 허용했다. 이로 인해 환경산업연구단지 내에 하·폐수, 폐기물, 대기오염물질 등 환경 오염물질 반입이 가능해져 신기술 개발을 위한 실험원료 확보가 쉬워졌다.

 

또한 환경부는 오는 12월까지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시료 채취에 사용 가능한 재료의 범위를 엑스에이디-2(XAD-2) 수지’ 1종류만 규정했던 것에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흡착수지로 범위를 늘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이옥신 흡착재 제품 간 경쟁으로 재료가격이 최대 33% 절감되고 전국 1,300여 개에 이르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흡착재 공급 부족 현상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생명공학기술(BT), 정보통신(IT) 등 민간분야의 우수한 기술이 환경 분야에도 적극 도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건강·환경·생명과 직결된 환경 규제는 철저히 지켜 나가되,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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