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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13 14: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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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일자리 창출과 기술개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유리하도록 전면 개정하고 내년 1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조달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 편의적인 규제와 발주 관행은 현장에 맞게 개선하는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조달시장의 불공정행위는 근절하여 공정경쟁시장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다수공급자계약(MAS)을 통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납품 시 일자리 창출 기업과 기술 개발 제품에 대한 우대가 강화된다. 신인도 가점 대상 및 규모가 확대되고 신인도가 가격 점수까지 보완하도록 개선돼 2단계경쟁 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 고용우수기업에게 납품기회를 우선 제공된다.

 

조달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쓰레기 파동·조달물자 품질저하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우수재활용(GR)제품과 품질보증조달물품을 기술 인증 가점(0.5) 대상으로 추가하고 1억원 미만 규모 조달에서 중소기업이 직접 제조하는 제품이 단순 유통·공급하는 제품보다 많은 납품기회를 갖도록 개선된다.

 

행정 편의적인 규제 완화를 위해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계약예규를 준용하여 조달업체 피해를 보상토록 하고 조달기업이 안정적으로 물품을 제조하고, 재고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과도한 납품기한 연장 및 일방적인 변경이 제한된다.

 

신규 품목 등록을 위한 납품실적 제출 요건이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물품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하게 된다.

 

반면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을 위한 노력은 강화한다. 브로커의 공공조달시장 불법 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규정에 명시하고, 신고 및 적발 시 검찰 고발 등 강력 조치한다.

 

허위 실적자료로 악용되는 동종 제조업체 및 도매자간 거래자료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하고 조달청 등록 제품과 성능·사양이 동등이상인 제품을 시중에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부당 이득을 환수하여 가격 이원화를 방지한다.

 

또한 다수공급자계약이 도입된 2006년 이후 수차례 제도 개선 및 규모 확대로 인해 복잡해진 관련 규정을 11종에서 6종으로 통·폐합 및 계약 절차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시장 특성 및 제도 운영 절차가 상이한 물품과 용역의 MAS 규정을 분리하여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등 고객 이해도를 제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조달업계 및 공공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 내년 1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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