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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0 13: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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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소화기를 설치할 때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일반용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19일 차량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는 따로 있기 때문에, 소화기 구입 시 차량용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용소화기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분말소화기, 할로겐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포소화기 등 5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소화기 제조업체에서는 현재 차량용 소화기로 분말소화기만 생산하고 있으며, 소화 능력단위 1(0.7㎏,), 2(1.5㎏), 3(3.3㎏) 등 3가지 규격이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겸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차량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정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며 “일반 분말소화기 및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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