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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0 16: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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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공단 관계자들이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2차 집중 관리를 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이 삼상유도전동기의 건전한 제품 유통을 위해 집중관리에 나선다.


에너지공단은 한국전기산업진흥회(회장 장세창)와 함께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2차 집중 사후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삼상유도전동기는 전기를 이용해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전동기의 일종으로, 삼상 교류전력(380V, 440V)을 이용하며 펌프, 압축기, 송풍기 등을 구동시키는 전기기기다.


이번 2차 집중 사후관리는 1차 사후관리 위반업체를 중점 대상으로 하며, 공단은 위반사항 시정 여부 및 전동기 시장 전반에 대한 개선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 10월1일부터 전동기 최저기준이 프리미엄급(IE3)으로 전용량대에 확대 적용됐으며, 또한 내년 1월1일부터 대용량 전동기(225kW∼375kW)의 2극과 8극도 IE3급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과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전동기 업계의 애로·건의사항과 불법 전동기 신고 접수를 위해 ‘프리미엄 전동기 확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동기 업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에너지 효율관리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에너지공단 김형중 효율기술실장은 “전동기 집중 사후관리를 통해 건전한 제품 유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품질관리를 포함한 제조 전반에 대한 업체점검도 진행하겠다. 그리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통관 전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통관 시 수입제품에 대한 규정준수 여부도 적극 점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따라 국가에너지절감을 위해 국내 제조업체는 물론 수입업체의 적극적인 사후관리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공단은 지난 8월부터 3주간 실시한 1차 집중 사후관리에서, 전국 공구상가 및 제조·수입업체 80개소를 불시 방문해 84개 모델을 점검했으며, 그 중 규정 위반제품 12개 모델(8개 업체)을 적발해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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