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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산소, 부당청구 실사보다 ‘수가’ 현실화 우선 - 수천만원 GMP 투자, 공급부족에 원가·물류비 상승 - 몇 년째 10ℓ당 10원, 적정한 의보수가 산정 시급
  • 기사등록 2018-11-26 14:21:44
  • 수정 2018-11-26 18: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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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산소의 부당청구 기획현지조사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실태를 올바르게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GMP 등 과도한 투자비용 투입과 전국적인 산소 부족 등으로 원가는 계속 증가하는데 수가는 수년째 그대로인 산소의 적정한 수가 산정도 시급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8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8년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 조사가 최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획현지 조사는 의료용 고압가스인 산소가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청구하기보다는 많은 요양기관이 상한금액으로 청구하고 있어 실태조사를 위해 이뤄졌다.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자세한 결과는 연말쯤 나올 것으로 보이나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병원급 약 20곳이 실태점검을 받아야 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중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곳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곳들이 실제로는 의보수가인 10ℓ당 최대 10원이라는 상한금액보다도 싸게 구입하면서도 실제 청구시에는 이를 부풀려 10원으로 속이는 등 부당청구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다.


보건 당국은 요양기관의 약 93%가 상한금액인 10원으로 청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부당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는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고, 월평균 부당 금액 및 부당 비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한다.


그밖에 의료법·약사법 등 타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 등을 부과한다.


보건 당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용 산소의 청구 기준이나 관리규정 정비가 미흡했던 영역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보건 당국의 노력을 통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올바른 청구도 중요한 일이나 몇 년째 10ℓ당 10원이라는 보험 수가 상승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의료용 가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본격 시행된 의료용 GMP 인증제도를 통해 업체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최대 억대로 투자에 나섰으나 GMP 인증으로 인한 수익의 향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투자비 증가에 따른 의료용 가스 가격 인상이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약제 상한금액 인하 통보를 받아 가격 인상 논의는커녕 가격 유지에도 급급해 왔다.


현재 업계의 노력으로 심평원의 의료용 보험수가 인하는 잠정 유보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업계가 바라는 의료용 보험수가 인상은 요원한 상태다.


이라한 가운데 올해 초부터 지속됐던 산소 부족 사태는 의료용 가스 업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전국적으로 산소의 생산은 한정돼 있는 가운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 산업용으로 수요가 폭발하면서 의료용으로 유통돼야 할 산소마저도 전자용으로 사용되다보니 의료용 산소의 수급도 원활하지 못했다. 이에 산소의 생산 원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형편이다.


특히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 이상의 지역들은 산소를 구하기 위해 울산 등 경남 지역으로 벌크로리를 파견해야 하다 보니 물류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상당히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료용 보험수가와 의료용 가스 가격이 상승되지 않는다면 의료용 가스 업계 입장에서는 투자비와 생산, 유통비만 떠안고 있는 꼴이 된다.


더 큰 문제는 GMP 인증은 날로 증가하고, 내년에도 산소의 수급이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 투자는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이번 보건당국의 의료용 가스 요양급여비용 실태조사가 의료기관의 보험수가 부당 청구 실태를 바로잡고, 저평가된 의료용 가스 가격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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