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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04 18: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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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창구가 되고 있는 연간 3조원 규모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가 대폭 바뀐다.


조달청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조달기업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진입 장벽이나 부담을 낮추고 우대 조치를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신청 관문을 넓히고 심사 우대를 확대한다.


또한 장기(10년이상)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 업체에 대한 사전 진입제한을 폐지하고 ‘종합평가 보상(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더불어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자격 부여 또는 가점 부여 대상에 정보통신기술(ICT)융합 품질인증제품, 산업융합품목 등 4종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을 추가한다.


이와 함께 창업 3년 이내의 창업초기기업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 2조 2호의 3에 따른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신인도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한다.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행정·계약상 제재나 부담을 완화해 거래 활력을 높인다.


우선 기술·품질심사(1차 심사) 합격업체에 대한 생산실태 전수조사를 선별 조사로 전환한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로 인한 일률적인 우수조달물품 지정 취소를 제재 횟수,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취소 요건 완화 경미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3개월 정도 받았음에도 이를 이유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취소를 할 경우 통상 4∼5년의 우수조달물품 납품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게 되므로 과도한 행정제재에 해당된다. 따라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횟수, 위반정도(제재기간)를 고려해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


더불어 우수조달물품의 계약 해지 범위를 엄격하게 처리한다.


이와 함께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마감일을 지정 만료 30일 전에서 지정 만료일까지 확대한다.


여기에 생산실태 선별 조사 전환 등으로 단축된 심사 기간을 활용해 연간심사횟수를 4회에서 5회로 확대 연간 심사횟수를 확대할 경우 기술개발 중소기업이 보다 빨리 우수조달물품 심사를 통해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반면에 중대한 고용·근로관계법령 위반 업체에 대한 불이익은 강화한다.


고액·상습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적극적 고용개선 미조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감점을 2점에서 5점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적극적 고용개선 미조치 기업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 배제를 신설한다.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우수조달업체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면서 “우수한 중소기업이 내수시장에서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조달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우수조달물품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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