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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05 16:46:17
  • 수정 2018-12-06 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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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2018 조달계약별 3D프린터 관수 현황(자료:조달청)


국내 공공조달 시장에서 3D프린터 입찰시 국내 중소제조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이 재료압출방식(FDM)에 한해 50%로 제한된다. FDM만 취급되고 있는 나라장터쇼핑몰 시장에서 대·중견기업의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으며 산업용 3D프린터를 국내에 유통하는 수입사들은 잠시 한숨 돌리게 됐으나 시장도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원책이 아닌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홍종학 장관)는 지난 29일 열린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쟁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3D프린터를 포함한 212개 제품에 대해 지정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과 국내 중소 3D프린터기업들은 국내 중견기업 및 수입사들이 3D프린터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지정을 요청했고, 치열한 논의 끝에 중견기업 및 수입사들에게 전체 공공조달시장에서 40% 쿼터를 배분해 달라고 중기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안에 따르면 3D프린터는 재료압출방식(FDM)에 한해 다수공급자계약(MAS, 나라장터쇼핑몰), 총액계약시 전체 입찰 물량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설정됐다. MAS에서는 국내 제조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재 3D프린터의 경우 중견기업인 신도리코와 10여개의 중소기업이 교육용 FDM 프린터만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경쟁제품 지정에 따라 신도리코는 MAS 공급량을 50%로 제한받게 됐다. 2017년 기준으로 MAS를 통한 3D프린터 공급액은 37억원 규모다.

고가의 산업용 3D프린터 공급이 많은 총액계약에서는 FDM에 한해 중기간 경쟁제품이 지정됨에 따라 재료분사방식(Mj), 접착제분사방식(Bj), 판재적층방식(Sl), 고에너지직접조사방식(DED), 분말적층용융방식(PBF), 광중합방식(PP) 등 FDM을 취급하지 않는 수입사들은 종전처럼 제한없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교육용부터 수천만원대의 고가의 산업용 FDM 장비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스트라타시스는 공공조달시장에서 타격을 받게 됐다. 총액계약을 통한 3D프린터 공급액은 2017년 기준 157억원에 달한다.


중기부는 이번 경쟁제품 지정에 따라 MAS 공급에서 중소기업이 약 19억원을 조달할 수 있게 됐고 이는 전체 관수사장의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일부라고 밝혔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지원정책관은 “최근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3D프린터 등 신성장 분야 중소기업에게 초기 판로 시장을 제공하여 해당 기업이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에는 경쟁제품 지정 제도의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력 확보 등으로 지정 필요성이 줄어들었거나, 지나치게 과보호되어 시장 왜곡이 발생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지정 제외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과정에서 3D프린터 중견기업과 수입사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친 것을 염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국내 3D프린팅 시장과 기술이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3D프린터 공공조달시장 제한은 중소 수입사들의 경영악화로 이어질 것이고 시장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을 했으며 이로인해 3차례에 걸친 조정회의가 진행된 바 있다.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이 당초안보다 제한됐지만 현재 교육용 FDM 3D프린터 시장에서 신도리코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점유율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국내 대·중견기업의 시장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학교와 메이커스페이스 등에서 교육용 3D프린터 수요가 눈에 띄게 늘고 있어 제품 신뢰도와 AS 능력을 갖춘 대·중견기업의 진출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또한 3D프린터 수입사 입장에서도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이 3년마다 재지정됨에 따라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스트라타시스 관계자는 “3D프린팅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FDM도 다루는 소재와 크기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제품인데 행정 편의적으로 하나로 묶여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번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을 추진한 국내 중소제조 3D프린터 업체들도 산업용 3D프린터가 포함이 되지 않은데다 내년부터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설비 구축에 나서고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아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내 중소 3D프린터 제조업 일원이 ‘망해가는 4차산업 3D프린터 제조업 불씨’라는 제목으로 국산 금속 3D프린터를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5일부터 청원을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경쟁제품 지정안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말 확정 고시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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