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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24 17: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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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당초 유급휴일 전체를 최저임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려던 것을 주휴시간에 한정해 개정하기로 한 시행령 수정안은 그나마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최저임금법 취지를 최대한 고려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인정한다고 전했다.


다만 실제 근로하지 않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을 시행령에 담았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의 불균형과 불합리함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2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과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강제하는 주휴수당”이라며 “이번에 드러난 여러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타당한 입법취지와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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