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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03 11: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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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기술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대상을 신소재, 인공지능(AI) 등 신규업종으로 확대·지정하고, 해외 인수·합병시 사전승인제 도입, 산업기술 유출시 손해액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낙연 총리 주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20건 이상의 기술 해외유출·시도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나, 제도상 기술탈취형 M&A 시도에 취약하고,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부, 특허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소재, AI 등 신산업이 국가핵심기술로 확대·지정된다. 지금까지 국가핵심기술 대상은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소재분야에서는 철강분야 7개 기술밖에 없었지만 이번 지정으로 소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국가R&D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R&D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하도록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된다. 지금까지는 국가R&D 지원을 받았을 경우 사전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자체개발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는 상황이어서 기술탈취형 M&A에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 등 기술 유출자에게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고, 범죄행위로 얻은 경제적 수익은 몰수·추징하는 등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최소형량을 3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또한 처벌기준이 10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에서 15년 이하 징역·15억원 벌금으로 강화되며 이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밖에도 산업기술 유출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기업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유출자에게 제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도입되고 기술유출 사건의 효율적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해외유출 범죄의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현행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늘려 내부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산업기술 보호는 기술개발과 동일하게 우리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핵심적 요소라며 금번 대책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기술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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