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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4 17:47:31
  • 수정 2021-05-28 17: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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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설비인 실린더캐비닛의 적용범위가 특정고압가스용에서 고압가스용으로 확대되고, 고압가스제조자와 고압가스판매가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사용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할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23호를 통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864호, 2018.12.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고압가스제조자와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사용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하고,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소에서 철도까지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받고 시설을 보완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실린더캐비닛의 적용 범위(안 제2조제4항제7호, 제4조제1항제3호, 제28조제3항제2호다목, 별표 8, 별표 12, 별표 22 및 별표 24)가 특정고압가스용에서 고압가스용으로 확대됐다.


또한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소의 화기와의 거리 및 철도와의 거리 기준이 완화(안 별표 5) 됐다.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 안의 화기에 대하여만 화기와의 거리 유지를 제외하던 것을 가스설비 안의 화기에 대해 거리 유지를 제외하도록 하고, 철도까지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행정처분기준이 신설(안 별표 13의2) 됐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사용신고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했다.


고압가스자동차의 공급자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제외(안 별표 14) 됐다.


현행 법령에서는 2년에 1회 이상 공급자가 수요자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압가스자동차는 공급자가 특정되지 않고 그 위치가 상시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고압가스 자동차를 공급자의 정기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압가스자동차의 연료로 충전된 고압가스를 회수대상에서 제외(안 별표 27) 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이미 판매한 가스를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압가스자동차의 연료로 충전한 고압가스의 경우 회수 이전 대부분이 소진되므로 고압가스의 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고압가스자동차의 연료로 충전된 고압가스는 회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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