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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6 15: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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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거래시 가격조정 신청을 이유로 납품기업에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를 배상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개정 법률이 1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20197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수·위탁 거래에서 의 입장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신규 도입됨에 따라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납품대금 조정을 위탁기업과 협의할 수도 있다.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30일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복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시 위탁기업은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대금 감액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수탁기업 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해 남품 대금 부당 감액 등 정당성 입증 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이밖에도 위탁기업이 원가자료 등 수탁기업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고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 법률 시행으로 불이익 때문에 납품대금 조정협상을 주저했던 중소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며 암암리에 행해지던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중기부는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함께 납품단가 제값받기 등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다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 및 절차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는 한편, 기업들이 바뀐 법안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관련 협·단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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