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재검사 주기가 연장되고 사용연한제가 도입됐다.
지식경제부는 31일 LPG 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용연한제 도입과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용기 재검사 주기를 선진국 수준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제조 후 경과년수가 15년 미만인 용기는 3년, 15년~20년 용기는 2년, 20년 이상용기는 1년이던 종전 재검주기가 20년 이상은 2년, 그 외 용기는 5년으로 연장됐다.
또한 사용연한제 도입으로 26년 이상된 용기는 충전이 금지된다.
단, 제도 도입에 따른 용기 수급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26년 경과용기는 시행령 공포일로부터 3년, 27년 경과용기는 2년, 28년 경과용기는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새 시행규칙은 31일 현재 종전 규정에 따른 재검기간이 지나지 않은 용기 중 규칙 시행 후 초도 재검사를 받는 용기부터 적용되며 20년이 경과된 용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후 개정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지경부는 이번 개정령 시행으로 연간 약 200억원의 유통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용기 노후화로 인한 LP가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경부는 용기 재검비용을 개당 1만500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재검을 받은 용기는 484만7,000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