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변종립)이 기업들에게 바뀐 화학물질 관련 규정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환경 안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KTR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화학물질 제조·수입·사용 기업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된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및 새로 도입된 화학제품안전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을 소개하고, 대응 솔루션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1일부로 개정된 화평법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으로 제조·수입하는 자는 유해성과 제조·수입량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당 물질을 등록해야 하고,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사전 등록을, 0.1톤 미만은 신고해야 한다.
또한 KTR은 화학제품안전법 으로 강화된 살생물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및 제품 규제에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법안 주요내용 및 대응전략 등도 제공했다.
한편, KTR은 유럽 화학물질 규제 제도인 EU REACH를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 화학물질 규제 대응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는 국내 대표 화학물질 규제 대응 전문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