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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24 17: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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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리모델링하는 경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와 기계환기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개정안을 24일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내 연면적 500이상 신축, 증축, 리모델링 건축물에는 미세먼지(입자지름 1.6~2.3)95% 이상 필터링할 수 있는 기계환기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질소산화물을 일반 보일러 대비 77% 저감하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는 건물에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걸러내고 건물 자체에서 생산되는 미세먼지를 줄여 건물 내 생활시간이 많은 시민들에게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224일 자로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되며 시·자치구가 건축허가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설계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의무화가 추진된다.

 

이 밖에도 30세대 이상 주거건축물이나 연면적 3000이상의 비주거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에 해당하는 용량만큼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내용도 개정된 설계기준에 포함됐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개정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기존에 미세먼지 발생에만 초점을 맞췄던 정책을 건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내용까지 확대했다시는 앞으로도 설계단계부터 에너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녹색건축물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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