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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25 16: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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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 정유, 석유화학, 제철, 시멘트 제조업 등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기업들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발적으로 기체연료 및 저유황탄 사용 비율 확대 등 미세먼지 감축에 나선다.

 

환경부(장관 조명래)25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석탄화력, 정유, 석유화학, 제철, 시멘트제조 등 29개사, 51개 사업장과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LG화학, OCI, 롯데케미칼. 한화토탈, 포스코, 유니온, 발전 5사 등으로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336,066)17%를 차지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총 101개사는 이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번 협약식은 참여방안을 앞장서 마련해 다른 민간 사업장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사업장은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업종별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방안을 시행하게 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평상 시 황함유량이 0.51%의 일반탄과 0.3%인 저유황탄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저유황탄 사용 비율을 높여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 배출을 줄인다.

 

정유업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은 가열시설에서 액체연료와 기체연료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기체연료 사용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방지시설 약품투입량을 늘려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을 낮춘다.

 

제철업은 소결시설에 사용되는 무연탄의 질소함량을 평상 시 1.5% 이상에서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0.5% 이하의 저질소 무연탄을 사용해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줄인다.

시멘트제조업종은 비상저감조치 시 분쇄시설의 가동시간을 1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시멘트의 반제품인 클링커를 생산하는 소성·냉각시설의 방지시설을 최적 운영해 미세먼지를 줄인다.


이외에도, 협약 사업장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상용 경유 발전기의 시험가동을 보류하며, 사업장 내외에서 물뿌리기(살수)차량 운영을 늘리고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한다.

 

환경부는 협약 사업장의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사업장의 굴뚝원격관제시스템(TMS)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시행한 그날의 미세먼지 감축량을 관측해 감축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국민 최우선 관심사항이라며, “미세먼지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민간 사업장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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