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지역의 레미콘 관수 입찰에서 담합행위가 적발돼 과징금 147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등 3개 레미콘조합이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투찰 수량의 비율 및 낙찰자를 합의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충청조합 및 충남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2016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양 조합의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전 수차례 회합을 갖고 입찰공고수량 대비 투찰 수량의 비율을 2015년 입찰은 60% : 40%로 2016년 입찰은 58% : 42%로 하자고 각각 합의했다.
양 조합은 희망수량 경쟁 입찰에서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했으며, 2015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4%, 2016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9%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받았다.
충청조합 및 중서북부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서부권역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양 조합의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전 수차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입찰공고수량 대비 투찰 수량의 비율을 23.7% : 76.3%로 하자고 각각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 조합은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하였으며, 예정가격 대비 99.96%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 받았다.
또한, 2015년 천안권역과 2016년 천안 및 서부권역 레미콘 입찰에서는 낙찰 받을 의사가 있는 조합을 위해 입찰권역으로부터 원거리조합원사로 구성된 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한 후 투찰했다.
천안권역은 충청조합이 입찰 공고수량의 100%를 낙찰받기 위해 중서북부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했고, 서부권역은 중서북부조합이 입찰 공고수량의 100%를 낙찰받기 위해 충청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입찰에서 낙찰예정 조합은 예정가격에 근접한 범위 내에서 들러리를 선 조합의 투찰가격보다 낮은 가격과 입찰 공고된 전체수량을 투찰해 예정가격 대비 99.98∼99.99%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낙찰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조합원사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전·세종·충남지역 관수레미콘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강력 제재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가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경각심을 고취하고, 입찰담합 차단 효과를 제고시켰으며,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관수 레미콘 입찰시장에서 지역 내 레미콘 조합들의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국가기관의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낙찰률, 투찰가격, 투찰수량 등 입찰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레미콘조합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하는 한편, 사업자(사업자단체)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해 입찰담합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프로필은 기사 하단에 위의 사진과 함께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