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되며, 2022년 수소충전소 전국 310개소 본격 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하는 제1호 안건(현대자동차 신청)에 대해 규제특례(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의 강한 의지로 논의가 시작됐으며, 산업부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약 2개월간 국회 내 수소충전소 부지 및 설치방법 등을 실무적으로 협의해왔다.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 내 200∼300평 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현대자동차가 구축할 계획이며, 영등포구청의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7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규제특례 기간을 고려해 2년 간 운영(산업융합촉진법 상 2년 연장 가능) 한 이후 중·장기 운영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2019년 1월말 현재 운영 중인 전국의 수소충전소는 16개소(연구용 5개소 포함)에 불과하다.
정부는 국회 수소충전소를 계기로 올해 말까지 전국 최대 86개소(누적기준, 기 구축된 16기 포함)의 수소충전소 확대를 추진하고, 전국 고속도로 등 교통 거점 및 도심지 등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0개의 수소충전소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 2월 설립 예정인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한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 확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각종 민원과 규제로 수소충전소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입법기관으로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혁신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국회가 앞장서는 모범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수소차 시대를 앞장서기 위해 국회와 정부, 민간 모두가 함께하는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필은 기사 하단에 위의 사진과 함께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