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부설연구소 전용 연구개발(R&D)사업을 통해 첨단신소재, 수소, 3D프린팅 등 25개 분야에 4,239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ATC 사업)의 후속사업인 ‘ATC+ 사업’이 28일 정부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2020년부터 2027년까지 225개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해 국비 4,239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총 사업비는 민자 2,038억원을 포함해 총 6,277억원 규모다.
산업부는 지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ATC 사업을 통해 518개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원했으며 일몰 결정에 따라 2019년에 신규 사업 지원이 중지됐다. 이에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를 기업혁신 및 산업 혁신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ATC+ 사업을 기획·추진하게 됐다.
ATC+ 사업은 최근 산업부가 발표한 ‘R&BD 투자전략’의 전략분야 25개 섹터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5개 전략 분야는 △전기수소자동차 △자율주행차 △스마트의료기기 △수소에너지 △재생에너지 △웨어러블 디바이스 △첨단 신소재 △3D프린팅, 첨단 제조공정·장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과제 지원 외에도 고급인력 유치, 개방형 협력, 선진 R&D 기획·관리체계 구축 등의 연구소 역량향상 지원도 실시된다.
또한, ATC+ 사업은 연구역량 향상을 위해 국내외 산학연 개방협력을 필수 조건으로 했으며 이를 위해 2개 트랙을 설정,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분야(Value-up) 170개,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분야(Quantum-up) 55개 연구소를 2024년까지 매년 45개 내외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ATC+ 사업은 실질적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ATC 사업보다 R&D 역량 기준이 강화됐으며 매출액 조건도 삭제됐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업력 5년 이상, 연구소 인력 8~30인, R&D 집약도 2~4%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ATC+ 사업의 시행에 따라 국내 유일의 기업부설연구소 전용 R&D 사업이 재가동된다”고 하면서, “2020년 예산인 국비 207억원 확보를 위해 앞으로 과기부·기재부 및 국회 등 예산당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