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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12 14: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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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환경허가 적용 업종 시행연도


환경부가 올해부터 시작되는 석유화학업종의 통합환경허와 관련해 대기업을 시작으로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현대오씨아이(),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에 대한 통합환경허가를 지난 43일에 끝내고 석유화학 사업장에 대한 통합환경관리를 올해 상반기부터 실제로 적용하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통합환경허가2017년부터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이에따라 기존 물·대기 등 최대 10종의 오염매체별 허가방식이 업종별 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을 반영한 하나의 허가·관리체계로 전환됐다.

 

통합환경허가는 기술 수준과 지역 환경여건을 고려해 사업장별 맞춤형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준수를 위해 5년간 환경관리계획(연료 및 배출·방지시설개선 등)을 수립·이행하고 58년 주기로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허가내용을 재검토한다.

 

2017년부터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업종 등 19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올해부터 2022년까지 석유정제, 비료, 정밀, 유기화학 업종에 적용된다.

 

석유화학업의 경우 다양한 화학원료·부원료를 사용하는 특성이 있어 통합허가 과정에서 원료 및 부원료 등 투입물질에 대한 검증과 생산공정의 환경오염 억제조치 등 발생원 오염저감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된다.

 

이번에 통합허가를 완료한 현대OCI()는 원료인 중질 유류 및 부생가스(Tail Gas)의 성분을 의무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며, 악취를 유발하는 각종 저장탱크에 대해 발생 폐가스를 전량 포집하여 소각 처리한다.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는 생산공정의 유해대기물질 날림(비산)배출 저감, 정전 등 비상운전 시 폐가스 발생 저감을 위해 1만여 개 시설에 대한 방지조치 등 총 600억 원을 투자한다.

 

환경부는 이들 기업의 허가사례를 사업장과 적극 공유해 총 223개의 석유화학기업의 통합허가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석유화학 대표 10개 기업이 통합허가 선도사업장에 참여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허가검토를 위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18년 통합허가를 완료한 철강·비철, 유기화학업종인 GS이앤알, 태경산업()에 이어 현재까지 씨지앤대산전력(), 일산화력발전, 영월화력발전, 서인천화력발전 등 6개사에 대한 통합허가가 완료됐다.

 

환경부는 해당 업종의 사업장 통합허가 지원을 위해 5대 발전사, 민간 발전사, 지역난방공사, 지방자치단체 소각시설, 민간소각시설 등 시설별 특성에 따라 통합허가 실행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배출영향분석 등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 중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허가지원센터(1522-82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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