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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22 17: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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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2013~17년)간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가스사고 현황(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사고연감)


봄 이사철을 맞이해 가정내 가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가스 안전사고가 빈번해 주의가 요망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봄 이사철을 맞이해 가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스안전사고는 총 602건이었으며, 676(사망 69, 부상 607)의 인명피해를 냈다.이중 사용자 취급부주의(192, 32%)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시설미비(117, 19%), 고의사고(74, 12%)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시기별로는 봄철(3~5)144(23.9%)으로 집계됐으며, 그 중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LPG85, 도시가스는 34건이었다.

 

특히 이사가 많아지면서 가스레인지 같은 연소기를 철거한 후 가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가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는 총 51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3~5월에 발생한 사고는 11(21.6%)으로 19(사망 1, 부상 18)의 인명피해를 냈다. 사고는 주로 주택(27, 52.9%)에서 발생하였으며, 연소기 철거 이후 배관이나 호스 방치(40, 78.4%)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가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의 인명피해율(1.61)은 전체 가스사고(1.12)에 비해 높은데, 주로 사용하는 LPG는 폭발력이 강하고 공기보다 1.5배 무거워 지상에 체류하면서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사를 할 때 3일 전에 가스 막음조치를 신청하고, 당일 가스시설을 철거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도시가스는 지역관리소, LPG는 해당 가스판매점에 문의하면 되며, 이 외에도 가스 전문시공사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기사업자는 가스시설 전문가가 아니므로, 전기온수기, 인덕션 등을 설치한 이후 반드시 막음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별도 확인해야 한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 집안의 콘센트나 전기스위치는 절대 사용하지 말고, 가스밸브를 잠그고 환기한다. 이 때 라이터 등의 화기 사용을 금하고 전문가 점검 후 사용해야 한다.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가스 이용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생활화하고, 이사를 갈 때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가스 막음조치를 신청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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