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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14 15:29:29
  • 수정 2021-05-28 17: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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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회장 심승일)가 특정고압가스 신고제도 개선 등 현안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고압가스제조·충전협회는 지난 12일 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고압가스산업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정고압가스 신고제도 개선, 고압가스 도시계획 심의 등 현안문제를 다뤘다.


우선 특정고압가스 신고제도와 관련해서는 최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위법사항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공급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급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협회에서는 현행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실효성, 형평성, 합리성 등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문제점이 있는 상태에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산업부에 제시했으나 산업부가 아직 검토의견을 회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전문가 용역을 통해 특정고압가스 신고기준 개선의 당위성, 외국사례, 사용자 입장에서의 현행규정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신뢰성을 갖춘 보고서를 작성해 작성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산업부,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고압가스 도시계획심의와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심의 제외대상에 가스사용시설(공장)의 저장소를 제외하는 내용이 입법예고 됐으나, 시행과정에서 입법예고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점과 관련해 개정안에 대한 장·단점이 있음을 감안해 향후 충전업계가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법령 및 정책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법규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해 각 부회장이 실무임원 1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협회 임원진이 6월24일 에어퍼스트, 프렉스에어, 대성산업가스 등 액사를 방문하기로 했다.


더불어 시설검사관리원과 관련해 관리원의 자립기반 확보 등을 위해 자율검사업무에 관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홍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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