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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26 12: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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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차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완료하고, 7월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환경부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2,320만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 결과 1등급 129만대, 2등급 914만대, 3등급 844만대, 4등급 186만대, 5등급은 247만대이며, 2∼4등급이 약 8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의 대상이 되는 5등급 차량은 지난해 11월 269만대에서 이번에는 247만대로 22만 대가 감소했다. 이 중 11만대는 정부정책에 의해 조기 폐차된 차량이며, 나머지는 자연폐차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7월1일부터 한 달 동안 배출가스 등급 시스템을 홈페이지에 시범 운영해 이번에 분류한 배출가스 등급 정보를 공개한다.


본인의 차량 등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이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이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등급 위원회를 거쳐 등급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본인의 차량이 몇 등급인지를 간편하게 확인하려면 114에 전화를 걸어 본인의 차량 번호를 말하면 본인의 차량이 몇 등급인지 바로 알 수 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전화문의처(1833-7435)에 전화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배출가스 등급 시스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의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와 검사결과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서에 배출가스 등급정보가 표시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정보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운행제한’과 수도권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의 단속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등 11개 시도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조례를 공포했으며 올해 8월까지 전국의 모든 시도가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운행 중인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며 “정부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5등급 차량의 수와 이들 차량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보급 등의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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