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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01 13: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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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에 따른 사용량별 주택용 전기요금 변화(단위 : 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이 지난해와 같이
7~8월 확대됨에 따라 가구당 월 1만원 할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을 관계부처 협의, 전기위 심의를 거쳐 1일 최종인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산업부는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와 냉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누진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누진제 개편을 논의했으며 다양한 여론수렴을 거쳐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권고안을 산업부와 한전에 618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요금 개편은 7~8월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누진 1단계 구간을 기존 0-200kwh에서 0-300kwh(100kwh 추가), 누진 2단계 구간을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50kwh 추가)로 조정됐다.

 

이번 누진제 개편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은 16%(폭염시) ~ 18%(평년시) 가량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폭염이 지속됐던 지난해 기준으로 총할인 금액은 2,874억원, 가구당 월 약 1만원씩 할인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누진제 개편안 의견수렴과정에서 전기사용량 등에 대한 소비자 정보가 부족하고, 누진제 이외 전기요금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점 등이 제기됨에 따라, 한전은 전기사용량과 그에 따른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또한 스마트 계량기를 조속히 도입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전은 필수사용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1인 중상위 소득 가구에 그 혜택이 집중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올 하반기에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기반해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 개편안을 2020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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