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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05 15: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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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조정(단위:원/MJ)


도시가스 요금이 미수금 해소를 위해
1년만에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78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을 평균 4.5%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인상은 지난해 7월 인상(4.2%) 이후 1년만에 실시되는 것으로서 전년도에 발생한 미수금 해소를 위한 정산단가 인상요인(4.9%p)과 가스공사 총괄원가 감소에 따른 도매공급비 인하요인(0.4%p)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도시가스 전용도 평균요금은 메가줄(MJ) 14.58원에서 0.65원 인상된 15.24원으로 조정된다.

 

용도별로는 주택용 3.8%, 일반용 4.6%, 산업용 5.4%, 연료전지용 5.9% 등 인상되며, 이로인해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1,329원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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