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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05 15: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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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특허 침해자에게 자신이 공장에서 어떻게 제품을 제조했는지 밝히도록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7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천만원이었다. 이는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값 657천만원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다. 이로인해 손해배상액이 많지 않아 우선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사후에 보상하면 된다는 인식이 많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소제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일례로 A기업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B기업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실제 인용된 금액은 2,200만원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최대 6,600만원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자신이 실제 어떻게 제조행위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기존에는 통상 침해자의 공장안에서 제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그 침해행위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를 통해 특허권자의 침해입증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도록 요구되던 것을 비밀로 관리만 되면 영업비밀로 인정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 그간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50%이상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가 한층 두터워 질 전망이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분도 강화돼 우선 퇴사 후에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던 자가 삭제 또는 반환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 영업비밀의 형사처벌 대상이 추가된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역 및 벌금도 강화돼 국내 기준 징역은 5년에서 10년으로, 벌금상한액은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번 법률의 개정사항 중 징벌적 손해배상 등 손해배상과 관련한 사항은 개정법률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된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지식재산의 가치가 전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특허권자의 손해로 환원시키는 제도가 정비되면 징벌배상제도가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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