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한대행 지철호)는 금호석유화학(주)에 TDAE 오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총 13회에 걸쳐 사전에 견적가격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2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1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창석유공업 및 브리코인터내셔널은 2011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에 제출할 견적가격을 합의했다.
위 2개사는 먼저 2011년 11월 말경 모임을 갖고 금호석유화학이 분기별로 견적서 제출을 요청할 때마다, ‘1순위를 번갈아가며 하자’는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이후 2011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매 분기별로 금호석유화학의 견적가격 제출 요청 직전 또는 직후에 모임 또는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견적가격을 합의했다.
위 2개사는 사전에 합의한 견적가격을 그대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그 결과 총 13회 중 미창은 5회, 브리코는 6회에 걸쳐 1순위자가 돼 금호석유화학으로부터 물량을 배분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참여한 2개사 모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51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활동과 직결되는 중간재 분야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해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 중간재 분야 시장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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