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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17 13: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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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통형 건전지에만 적용되었던 안전기준이 내년부터는 단추형(일명 버튼형) 건전지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행을 위해, 현재 안전관리에 포함되지 않던 단추형 건전지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내 건전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의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추형 건전지가 안전관리 적용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 현재 관리 대상 품목인 원통형 건전지와 같이 위해한 중금속 함량(수은, 카드뮴, ) 등을 관리받게 된다. 또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및 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개정안을 718일부터 행정예고하고, 2020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안전확인 대상 품목 지정으로 소비자들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며, 제조·수입업자들은 제품의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고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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