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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25 16: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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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원천기술 R&D 이월공제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고 대상기술도 늘어나는 등 2019년 세법개정안이 혁신성장 여건 조성에 나선다.


정부는 7월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월공제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며, 대상기술도 바이오베터기술,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이 포함됐다.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위탁연구비에 대해서도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과학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분야도 과학기술 분야에 준해 외부위탁 연구비에 대해 R&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도 확대해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나머지 금액은 10% 세율로 과세한다.


더불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창업 및 자금사용 의무기한을 확대한다.


기업의 우수인재 영입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연간 2천만에서 연간 3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탈이 엔젤투자자가 3년이상 보유한 벤처기업등의 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도시 양도차익을 비과세한다.


기술창업 투자 확산을 위해 개인 소액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창업 3년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등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한다.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국법인이 벤처기업등 출자시 출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는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친환경 세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4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는 것을 3년 연장한다.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사후 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범위를 중분류 내 변경을 허용하고, 자산유지의무를 완화해 불가피한 처분에 대한 예외를 확대한다. 고용유지의무도 중견기업의 경우 120%에서 100%로 완화한다. 불성실기업인에 대해서는 상속인·피상속인이 탈세 및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제 배제 및 추징할 방침이다.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도 확대된다. 대상기업은 중소기업과 전체 중견기업이며, 피상속인은 5년 이상 최대주주 및 주식지분 보유(상장 30%, 비상장 50%), 5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으로 기존 10년에서 요건이 완화된다.


비상장주식 등 증권거래세도 세율이 0.45%로 기존대비 0.05% 인하된다.


한편 이번 개정대상 법률은 총 16개이며, 7월26일부터 8월14일까지 19일간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9월3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2019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자료 : 기획재정부)


▲ 2019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자료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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