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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25 17:40:08
  • 수정 2019-07-29 12: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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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단열재 등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가 성능 시험 당시와 동일하게 제조·유통되고, 제대로 시공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오는 9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
()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방화문, 단열재 등 화재안전 관련 건축자재는 제조·유통업자, 시공자, 공사감리자가 적법한 자재가 제대로 공급되고,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현재 내화구조, 복합자재(일명 샌드위치 패널)을 대상으로 도입되어 있던 품질관리서 작성제도대상이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공자와 감리자는 품질관리서
1장으로 건축자재의 주요 성능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자재가 반입된 물량만큼 정확하게 시공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개별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건축자재 정보센터에 통합 관리돼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단열재의 제조업자는 단열재 표면에 화재성능
, 밀도 등 자재 성능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현재 화재안전 성능이 미달하는 불법 단열재가 공급되더라도, 그간 건축물 시공 현장에서 단열재의 성능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자재의 시험
, 제조·유통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하여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 중이다.

    
전문가 자문단장인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성이 높은 방화문 등 자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량 자재의 제조·유통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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