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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26 18:22:28
  • 수정 2019-07-26 19: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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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이후인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18개월간 4,583MW의 재생에너지가 보급돼 보급목표를 약 1.5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25일 2019년 제1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및 업계 등 30여명이 참석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훼손, 투자사기, 편법개발, 안전사고 발생 등 부작용에 대한 방지대책의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우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이후,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18개월 동안 보급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는 4,583MW로 확인됐으며, 이는 같은 기간 보급 목표인 2,939MW의 약 1.56배 수준이다.


또한 2017년까지 설치된 총 재생에너지 발전설비(15,106MW)의 약 1/3 수준이 지난 18개월 동안 보급된 것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협의회에서는 주민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내 수용성을 높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재생에너지의 향후 확대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주민참여형 사업과 관련해서는 경남 함양군이 직접 나서 지역주민이 참여한 태양광 사업에 대해 이격거리 완화, 인허가 일괄처리, 금융 연계 지원 등 특별관리를 실시해 2018년 사업을 조기에 준공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농가의 소득 증대(농가당 연간 약 3,400만원 정도 소득 예상)에도 기여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금년에도 지역주민들의 사업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영농형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활용해 전남 영광군에 100kW급 태양광설비 설치를 위한 사업비, 영농에 특화된 태양광 발전설비 및 설치기술을 지원해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사업과 영농 병행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 창출 여건을 마련하는 등 농가의 환영을 받으며 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오염, 편법개발 등의 부작용과 분양사기,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수상 태양광으로 인한 수질악화, 태양광 모듈의 빛반사·전자파 발생, 태양광 폐모듈로 인한 환경문제 등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수상 태양광과 녹조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태양광 설비도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자재를 사용 중이나, 추가적으로 저수지 수면적 사용기준을 10%이하로 환원해 환경·경관·안전을 기반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빛반사, 전자파, 중금속 등 태양광을 둘러싼 오해는 과학적 기반을 토대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재생에너지 설비의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태양광 폐모듈은 대부분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전 주기(수거·분해·유가금속 회수 등) 처리를 담당하는 ‘폐모듈 재활용 센터’를 구축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태양광 보급 과정에서 산림파괴, 난개발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REC 가중치 축소, 허가가능 경사도 강화 및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등 산지에 설치 가능한 요건을 강화해 2019년 1∼4월 산지이용 허가건수(108건)가 전년 동기(1,615건) 대비 약 93.3% 감소하는 등 산지 이용이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향후에도 지속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농지가 태양광으로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구역 등 우량농지는 보전하고, 간척지(염해피해 농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통해 농지의 본래 목적은 유지하며 농가 소득도 증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사기, 유착·비리, 편법개발 등의 문제는 7월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부작용 대응방안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투자비용 과다 계상, 부실시공 등 소비자 피해 문제는 구두계약 등 불합리한 계약체결을 방지하고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배포할 예정이며, 정부보급사업에 대한 책임시공을 위해 현장 정기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전 공용 전력망 부족에 따른 계통연계 지연과 관련해서는 계통포화지역 특별대책 운영을 통해 대기물량을 조기해소하고, 설비보강, 신규변전소 조기준공 등 추가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태풍·호우 등 풍수해 피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했으며, 재생에너지 안전사고 특별 대응반을 운영해 실시간으로 재해 상황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민관 공동협의회는 비록 법적 기구는 아니지만, 여러 부처·기관에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여러 사안들을 협의하고 해결방안도 만들어내는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총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함께 국민들이 지적하는 여러 부작용도 해소하는 감독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진정한 달성은 재생에너지의 양적 확대를 넘어 경남 함양군의 사례처럼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역과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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