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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소재부품·장비 R&D 7년간 7조8천억 투입 - 100대 전략품목 5년내 공급안정성 확보 중점 추진 - 재료연·세기원 등 양산 테스트베드 구축, 화관법·화평법 완화
  • 기사등록 2019-08-07 15:48:42
  • 수정 2019-08-12 13: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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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주요 지원내용


정부가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등 수출규제강화에 대응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예산을 연간 1조원 이상 대폭 확대한다. 또한 100대 전략품목의 공급 안정성을 5년내에 확보하고 양산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화평법·화관법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브리핑을 통해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全)주기적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내 공급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주요 과제로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강력한 추진체제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정책은 기존과 달리 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 개발이 양산으로 이어지는 사다리 정책 추진, 적시성 있는 집중투자와 기술획득 방법 다각화, 조속한 생산시설 투자가 가능한 패키지 지원 등에 중점을 뒀다.

핵심품목 R&D 7년간 7조8천억 투입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주력산업과 차세대 신산업의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핵심품목 100대 품목을 선정해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100대 핵심품목은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 등으로 선정됐다.


불산액, 불화수소, 레지스트 등 수급위험이 큰 단기 20개 품목의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체 수입국 확보를 위한 소요자금 지원, 대체소재 적합성 테스트 지원, 신속통관, 보세구역 등 저장기간 연장 등이 추진된다. 조기 기술확보가 필요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소재, 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에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 2,732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불산, 레지스트 등 국내 신·증설 공장의 조기 가동을 위해 공정안전심사검사 등 관련 환경관련 인허가도 신속 추진된다.


80개 품목의 공급안정화를 위해 7년간 약 7조8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R&D 자금이 투입된다. 또한 예타진행중인 소재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5조원), 제조장비시스템개발사업(8,000억원) 중 핵심과제는 8월 중 조속 면제되고 예타를 통과한 반도체(1조96억원), 디스플레이(5,281억원), 나노·소재(4,004억원) 등 지원사업은 예산이 증액돼 2020년부터 집중 지원된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기술확보가 어려운 분야에 대한 M&A를 위해 2조5천억원 이상의 인수자금이 지원된다.


산업현장의 조속한 생산을 위해 화학물질 관리, 노동 등 절차가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대폭 단축된다. 화관법은 수급위험 대응 물질에 한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및 기존 사업장의 영업허가 변경 신청이 기존 75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서류제출 부담완화를 위해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통합된다. 화평법은 R&D용 수출규제 대응 물질은 한시적으로 최소정보만 제출·확인되면 등록면제가 인정되고 연 1톤 미만의 신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수출규제 대응 물질의 등록 시 한시적(2년)으로 시험자료 제출이 생략된다.


수요-공급기업 협력 통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간 수직적, 수평적 협력을 위한 4가지 협력모델을 중심으로 세제·금융·입지·규제완화 등이 패키지로 지원된다.


4개 협력모델은 △협동 연구개발형(공동 R&D) △공급망 연계형(공동시설 투자) 등 수요-공급기업간 수직적 협력 모델과 △공동투자형(공동개발·시설 투자) △공동재고확보형(해외 공급처 발굴) 등 수요-수요기업간 수평적 협력모델 등이다.


재료연구소, 세라믹기술원 등 4대 소재연구소에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가 대폭 확충된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지원을 위해 나노종합기술원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가 구축되고 33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테스트 베드 및 수요연계형 R&D가 지원된다.


민간투자 지원 강화차원에서 미래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설비 투자에 대해 입지·환경 규제완화 등 애로 해소 등이 지원된다. 핵심품목 관련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 신·증설 투자시 현금보조금이 최우대 지원된다. 기술력이 우수한 소재부품기업의 코스닥 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한 지원이 강화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전문기업(GTS), 강소기업, 스타트업을 각각 100개씩 육성하기 위해 R&D·사업화 자금 등이 지원된다.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상시법 전환

기업의 원스톱 애로해소를 위해 산업부 주관 범정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가 구성되고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신설돼 품목별 경쟁력강화계획 심의, 입지·환경규제 특례, R&D·자금 등 마련 역할을 맡게 된다.

2021년 12월말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법’으로 개정돼 혜택의 대상이 장비 분야까지 확대되고 법의 유효기간도 삭제돼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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