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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12 11: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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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등 세법 개정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3건의 세제지원 사항을 현재 입법예고 중인 2019년 세법개정안에 추가해 89일부터 16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개정안은 내국법인의 소재기업 등 공동출자시 세액공제 신설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신설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특례 확대 등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요기업간 협력사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수요기업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 및 설비투자를 목적으로 공동출자(유상증자 참여)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적용기간은 202011일부터 202212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이다.

 

내국법인이 국내 산업기반과 기술력이 미흡한 전략물자 등 관련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금액의 5%(중견 7%, 중소 1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전략물자 등 국내 밸류체인 핵심기술을 M&A를 통해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인수 기준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거나 또는 30% 초과 및 경영권을 취득하는 경우다. 적용기간은 202011일부터 3년간 한시적이다.

 

국산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을 위해 외국인기술자에 적용되던 소득세 감면제도(5년간 50%)가 소재부품·장비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는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은 3년간 70%, 이후 2년간은 50%가 적용된다. 적용기간은 202011일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20221231일까지다.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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