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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12 15:10:25
  • 수정 2019-08-12 15: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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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 수출허가 지역별 관리 제도 요약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에 대응해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략물자 수출지역 중 현행 가 지역을 세분화해
가의가의2’ 지역으로 구분하고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지역에, 그 외 국가를 지역에 분류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 총 3개 지역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이 포함된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지역의 수준이 적용하게 된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또한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가의1’ 지역 3종(신청서, 전략물자 판정서, 영업증명서)보다 2종(최종수하인 진술서, 최종사용자 서약서) 많은 5종으로 늘어나게 되고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이내 이나 가의2’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성윤모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중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협상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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