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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6-14 16: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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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에 따른 비용부담체계 비교. ▲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에 따른 비용부담체계 비교

지경부는 지자체의 전선 지중화요구에 대한 지원기준마련과 전주공가 통신선에 대해 전선과의 통합 지중화를 위해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 고시를 제정·공고했다.

주요 제정내용은 △지자체 요청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한 심사·선정기준 제정 △가공전선과 공가 통신선의 지중화 병합방안 마련 △지중설비의 안전관리 제고 등이다.

현재 전선 이설 및 지중화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요청자가 전액부담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공익목적으로 요청한 경우 한전은 예산범위내에서 비용 일부(50%)를 선별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다만, 최근 도시미관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자체의 지중화요구가 크게 증가하는 한편, 객관적인 지원기준 미비로 공정성 및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지자체의 전선 지중화 요청사업에 대해 전력공급의 효율성, 공익성 등을 감안해 심사 및 선정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한전은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도로점용료를 면제한 사업에 대해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승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가 통신선에 대해 전선과 동일하게 전주의 부속물로 간주해 전선 지중화의 일부로 병합해 추진하며, 지자체는 전선지중화에 대해 한전에 가공 배전선로(공가통신선 포함)의 지중화비용의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전이 통신사업자와 비용부담후 사후 정산토록 규정했다.

지중기기의 설치로 인해 보행자 및 운전자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중화 사업구역 조건 및 지중기기 설치장소로서 부적합지역을 명문화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전선 지중화사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 및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선과 통신선의 통합 지중화를 추진함으로써 전선 지중화 사업의 효과제고 및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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