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등을 해외에 유출시 3년 이상 징역이 처해지는 등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0년 2월경에 시행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에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기술탈취형 M&A 시도 차단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처벌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에는 모두 정부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간 해외인수·합병은 국가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자체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기술탈취형 인수·합병을 방지할 수 없었다.
다만, 기술탈취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해외인수·합병의 경우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아무 문제없이 인수·합병의 진행이 가능하다.
국가핵심기술을 절취,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해외로 유출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현재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시 일반 산업기술과 동일하게 1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고 있어 처벌 수준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와 동일하게 산업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도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의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새로운 핵심기술의 개발, 확보만큼 이미 가지고 있는 핵심기술을 잘지키고 활용하는 것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강화되는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