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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13 15: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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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한빛 1호기 재가동 허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또 다른 중대사고 발생시 즉시 1호기를 영구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와 전라북도의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안위가 제1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안)’을 심의·의결한 것과 관련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 5월10일 한빛원전 1호기 열출력 폭증 및 수동정지 지연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발표 이후 계속된 핵연료 건전성, 제어봉 구동설비 건전성 조사 결과 모두 건전한 것으로 확인됐고, 원자력안전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결과 특정된 피의자에 대해서 기소의견으로 광주지검에 송치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4개 분야 26개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한빛 1호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주제어실 내부 영상기록장치(CCTV)를 먼저 설치한 후 재가동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의 입장은 이러한 원안위의 한빛1호기 재가동 허용에 있어 과연 완벽한 안전이 확보됐는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한빛 1호기 재가동 후 또 다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1호기를 영구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이상상황 발생시 지자체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구체적 내용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에 대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전라북도에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재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 면적과 인구를 보면 전북과 전남의 비율이 50:50이지만, 전북과 전남에 지원되는 원전 관련 예산이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한빛원전 관련 지자체 지원금을 추산해 보면, 전북이 약 25억원, 전남이 약 560억원 정도로 원전 소재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징수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전 관련 방사능방재 주무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방사능방재 훈련비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방사선측정장비, 구호소 시설보강, 소개로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재예산을 편성해서 지자체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는 정부가 재발방지대책을 명확히 추진해 한빛원전의 완벽한 안전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수립한 4대 분야 26개 재발방지대책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추진해 완벽한 안전이 담보돼야 하고,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한빛원전의 가동상태를 계속 면밀히 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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