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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02 16: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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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산업의 발전속도가 날이 갈수록 빨라짐에 따라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 범위도 넓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93일부터 102일까지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령 상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의 범위에 추가할 기술 및 산업에 대하여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지난 79일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정책의 일환으로 동법 시행령 별표 1·2를 기존 한정적 열거방식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함에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의 전반에 활용되는 공정기술로 범위가 제한적이었으나 개정을 통해 각 뿌리산업의 업종을 추가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산업부는 이번 수요 조사 후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업부 고시형태로 입법화하고 앞으로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뿌리 기술·산업 범위가 정책 수요 및 기술 동향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 범위에 추가를 희망하는 관련 기업 또는 업종 단체는 이메일(ytan@kitech.re.kr) 또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정책실(02-2183-1614)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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